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송달과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효과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답변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는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답변서에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은 일정 기간 기다려준 후 판결선고기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소장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당사자 정보, 방어 방법,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야 하며, 중요 서증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