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과 달리, 피선거권은 더욱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피선거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피선거권은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한 형태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의 요건을, 제19조에서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 뜻 박탈 기준

직위별 피선거권 요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민으로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게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18세 이상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 뜻 박탈 기준

피선거권 박탈 기준

법에 따라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박탈됩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둘째,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셋째,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피선거권 제한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선거권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권리이지만, 동시에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격 제도이기도 합니다. 피선거권에 대한 이해는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 뜻 박탈 기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