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면,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연령에 따라 제한되는데, 특히 피선거권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피선거권 연령 현황
한국에서는 2021년 12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18세 이상부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대통령의 경우 1963년부터 40세로 유지되어 왔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2021년까지 약 70년간 25세로 유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1개국(약 55.3%)이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세계적 추세는 양자의 연령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피선거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직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이 필요하며,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8세 청소년은 정당 공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관련 정치자금 지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제약도 존재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닌, 더 넓은 세대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청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만큼, 정치 시스템도 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