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현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와 자녀 나이 조건, 신청 방법 등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 자녀 나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7,000만 원 미만(가구 유형별로 상이)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기타 조건: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며, 외국인은 일부 혼인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매년 9월 말~10월 초에 지급됩니다.
- 자녀 수: 자녀 수에 제한은 없으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최대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 신청, 6월 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지연 신청 시 지급액 10% 감액).
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지급액을 꼼꼼히 확인해 정부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