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최저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보험료
2025년 국민연금 최저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 원으로 조정되어, 이에 따른 최저 보험료는 35,1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20대는 9.25%, 30대는 9.33%, 40대는 9.5%, 50대 이상은 10%로 인상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최저보험료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95%로 유지되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율로 계산됩니다. 최저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보수월액 하한선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최저보험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유지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월급여는 2,096,270원이며, 이에 대한 고용보험 최저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약 18,866원입니다.
산재보험 최저보험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상이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평균 요율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인 1.53% 내외로 예상됩니다. 최저보험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각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최저금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의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큰 변화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업종의 요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최저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변경된 제도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여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