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최저금액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개념과 목적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중 일정 부분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행 압류금지 최저금액 기준
2025년 1월 기준,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채무자의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급여나 연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85만원 중 더 많은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적용 범위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자산에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월급,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 예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계좌
- 퇴직금: 퇴직 시 받는 일시금
- 보험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이러한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적용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도의 변화와 전망
최근 물가상승과 생활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법'은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채무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과 생활여건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