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무비자 체류기간과 입국 규정이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태국의 무비자 정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체류기간과 입국 관련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인의 태국 무비자 체류기간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상호 사증면제 협정을 맺어, 양국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90일 무비자 체류는 전 세계에서 단 5개국(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에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관광, 친지 방문 등 비영리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태국 무비자 체류기간 입국 90일 180일

최근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 정책

2024년 7월부터 태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93개국 국민에게 6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했으나,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5년 3월 기준 대부분 국가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30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한국 등 5개국은 기존대로 90일 무비자 체류가 유지됩니다. 즉, 한국인은 이번 단축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80일 체류 및 입국 제한

태국은 무비자 입국 시 연간 체류 일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으나, 육로 또는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1년에 최대 2회까지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현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30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비이민 비자 등 별도의 장기 비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은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30일 단축 정책의 예외 대상입니다. 단, 육로 입국은 연 2회로 제한되니 여행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비이민 비자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신 정책은 태국 대사관 공식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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