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발급기한, 주의할 점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수 항목(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을 오타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이 잘못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발급기한 및 절차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이 공급일이라면, 그 분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4월 25일) 다음 날인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5일까지가 수정 발급 가능 기간입니다.
수정 발급은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기존 잘못된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인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1장씩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산세와 유의사항
기재사항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거나, 이미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2%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과소신고나 납부지연 등과 관련된 다른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 발급 후에는 부가세 신고 내역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기재사항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기한 내 발급 시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실수 발견 즉시 홈택스 등에서 신속히 수정 발급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