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민사소송에서 본안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르면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장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며, 이를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의 의미와 중요성
소장은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달리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소송 주체로 개입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은 단연 가장 중요한 서면입니다.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실무의 견지에서도 소장 작성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법률문서 작성법의 기본을 터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소송의 종류와 소장 작성 방법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가 있습니다. "확인의 소"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O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 제출 시 주의사항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물인지 또는 전자인지로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 접수 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서 등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일과시간 중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소송의 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핵심 문서로,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 제출 시 적절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장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